International of Clinical Cognition Counselling
국제임상인지상담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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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임상인지상담협회 표준정관례
제정 : 2021년 09월 09일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명칭) 이 단체는 "국제임상인지상담협회" (이하 "협회") 이라 한다. 영문은 "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inical Cognition Counselling" 라 한다.
제 2 조(목적) 본 협회는 한국 아동청소년, 성인 및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학술연구와 협회 회원의 권익신장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① 협회의 주사무소는 해당연도 협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.
② 단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 · 군 · 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 및 활동)
본 협회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회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
② 회원의 교육 및 자격규정에 관한 사업
③ 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및 서적발행
④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
⑤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
⑥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⑦ 그 밖에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분류)
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전문회원,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 6 조 (회원의 자격)
① 전문회원 : 협회 정회원으로서 협회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
② 정회원 : 협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1급,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
③ 준회원 : 협회에 관심이 있고 자격과정을 수련 중인 자
제 7 조 (회원의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 8 조 1 항의 권리가 제한된다.
제 8 조 (회원의 권리)
① 전문회원은 본회의 회칙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② 본 협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제 9 조 (회원의 자격유지) 본 협회의 회원은 제 7 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회원의 권리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제 10 조 (회원의 상벌)
① 본 협회의 회칙 및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.
②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11 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 인
2. 이사 (회장 포함한다.) 4인 이상 10인 이하
3. 감사 1 인
제 12 조 (임원의 선임)
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4 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 15 조 (임원의 임기)
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이사의 임기는 5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.
제 16 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연도 협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 2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4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4 장 총 회
제 17 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제 18 조 (대의원)
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회원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, 감사, 회원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한다.
③ 회원은 전문회원 중 선정된 자로 한다.
제 19 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 16 조 제 3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1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사업계획의 승인
⑥ 기타 중요사항
제 22 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 및 의결한다.
제 23 조 (의결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5 장 이사회
제 24 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5 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26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⑨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27 조 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8 조 (서면결의)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6 장 재산과 회계
제 29 조 (재원)
①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비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3. 각종 기부 및 후원금
4. 기타
제 30 조 (회계년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1 조 (예산편성 및 결산)
① 협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 32 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33 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34 조 (차입금) 협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7 장 수익사업
제 35 조 (수익사업)
① 본 협회는 수익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.
② 만약 수익이 생겨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목적을 두고 사용한다.
제 8 장 보 칙
제 36 조 (협회해산)
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할 수 있다.
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제 37 조 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 출석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8 조 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제 41 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단체설립 신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
본 협회의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