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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제임상인지상담협회

    인지상담사 1급

    HOME > 자격규정 > 인지상담사 1급

    자격 등급 

     

    인지상담사 1급

     

     

    자격 요건

     

    다음의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자.

     

    1) 인지상담사 2급 취득 후 1급 인턴을 위한 6개월간 200시간 수련에 참여한 후, 필기시험에 합격한자
    2) 관련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임상인지상담사 2급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자로, 초.중.고급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자로
     임상심리, 심리평가, 상담 및 심리치료, 이상심리, 발달심리, 학습심리, 재활심리, 인지행동치료, 심리학개론, 신경과학, 집단상담, 학습치료 과목 중 8과목 이상 이수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(유사과목도 인정함)
    3) 임상심리사 국자자격 소지자로 임상인지상담사 2급 자격 소지자인 자

    1)2)3) 공통실습 요건: 3사례(심리검사, 검사해석 및 진단, 프로그램 설계) 후 수퍼비젼을 받은 후 협회 제출

     

    자격 갱신 요건

     

    1) 인지상담사 자격은 2년마다 갱신하며 3회이상 보수교육에 참여한자는 갱신 요청을 할 수 있다.

     

     

    보수교육 인정 요건

     

    1) 사례수퍼비전 : 심리검사를 포함한 1회기이상 진행한 사례를 수퍼비전 받을 수 있으며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  수퍼비젼방식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
    2) 보수교육 : 인지상담사 1급을 위한 전문성 보수를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  보수교육방식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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